새해 AI기본법 시행…"최소 규제·진흥 중심 운영이 핵심"
다음달 시행 앞두고 정부 설명회 개최
AI 생성물 표시·고영향 AI 개념 핵심 제도 도입
"규제 중심이 아닌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활용"
2025-12-24 14:25:28 2025-12-24 16:42:48
 
[뉴스토마토 신상민 기자] 올해 1월21일 공포된 '인공지능(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이 내년 1월22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부는 AI기본법을 규제 중심의 법이 아닌, 산업 진흥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최소한의 안정장치로 활용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진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정책기획관 국장은 24일 서울 중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서울 사무소에서 열린 'AI기본법 시행 대비 설명회'에서 "AI기본법은 세계 최초의 규제 도입이 아닌 글로벌 흐름과 보조를 맞춘 최소 규제 원칙을 토대로 산업 성장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설명회에는 이 국장을 비롯, 김국현 인공지능안전신뢰정책과장, 심지섭 인공지능안전신뢰정책과 사무관, 최우석 인공지능안전신뢰지원과장, 이지성 인공지능안전신뢰지원과 사무관이 참석해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수렴된 주요 의견과 향후 추진 계획을 공유했습니다. 
 
AI기본법은 AI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입니다. 세부적으로 △AI 생성물 표시·투명성 의무 △고영향 AI 개념 도입 △국내 대리인 지정 △산업 지원과 협력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법 시행 초기부터 과도한 규제가 산업 혁신을 저해하지 않도록 제도 설계 전반에 필요 최소 규제 원칙을 반영했다는 설명입니다. 
 
과기정통부는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산업계·시민사회의 의견을 토대로 시행령 수정안을 마련해 법제·규제 심사를 거친 뒤,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상정을 통해 공포·시행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AI기본법 시행 전까지도 의견 수렴을 지속해 고시와 가이드라인에 반영하고, 최종안을 순차적으로 공개할 방침입니다.
 
특히 정부는 AI기본법 시행 이후 최소 1년 이상의 규제 유예기간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해외 규범 동향과 기술 발전 속도를 고려해 제도 적용을 유연하게 운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국장은 "필요할 경우 유예기간을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며 "사실 조사도 인명 사고나 인권 훼손 등 국가적 피해, 중대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산업계 지원을 위한 장치도 병행됩니다. 과기정통부는 기업 컨설팅과 현장 지원을 위해 'AI안전신뢰지원데스크(가칭)'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해당 데스크는 AI 사업자의 지위 판단, 투명성 의무, 고영향 AI 해당 여부 등 법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질의에 대응하고 반복 사례를 가이드라인에 반영해 산업계의 자율 규제를 지원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제도 개선 논의도 이어갑니다. 정부는 산업계·시민단체·학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제도 개선 연구반을 구성해 운영할 예정입니다. 분과별 논의를 통해 개선 방향을 도출하고 종합 논의를 거쳐 AI기본법과 하위 제도의 보완 방안을 마련해 이행을 지원한다는 구상입니다.
 
이 국장은 "규제를 위한 법이 아니라 AI 생태계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기본 틀"이라며 "세계 최초로 강한 규제를 도입하는 국가가 되지 않겠다는 원칙 아래 최소 규제와 충분한 계도 기간을 통해 산업과 함께 제도를 안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4일 서울 중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서울 사무소에서 'AI기본법 시행 대비 설명회'를 열었다. (사진=뉴스토마토)
 
신상민 기자 lmez081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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