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토마토](IB&피플)김광열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에너지·발전·인프라 프로젝트 금융 담당
전남 해상풍력 금융종결 이끈 주역
2026-01-05 06:00:00 2026-01-05 06:00:00
이 기사는 2025년 12월 31일 06:00  IB토마토 유료 페이지에 노출된 기사입니다.

[IB토마토 황양택 기자] 프로젝트 금융(Project Financing)이라 하면 국내에서는 흔히 부동산 PF를 먼저 떠올린다. 그러나 해외에서는 양상이 다르다. 부동산 개발보다 에너지·발전 분야에서 프로젝트 금융이 훨씬 활발하게 활용된다. 이 분야는 프로젝트 금융의 본류로도 불린다.
 
발전소 건설을 예로 들면 구조는 비교적 명확하다. 여러 기업이 역할에 따라 출자자로 참여해 프로젝트 컴퍼니를 설립하고 특수목적법인(SPC)에 자본금을 투입한다. SPC는 출자금과 함께 외부 금융기관으로부터 부채를 조달해 공사에 착수한다. 이후 차입금 상환은 발전소를 운영하며 발생하는 매출을 기반으로 15년에서 20년에 이르는 장기간에 걸쳐 이뤄진다.
 
법무법인 광장은 이러한 프로젝트 금융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곳으로 꼽힌다. 인터내셔널 로펌 평가 기관으로부터 수차례 1등급을 받아오며 전문성을 인정받아 왔다. <IB토마토>는 프로젝트 금융을 전문으로 하는 법무법인 광장의 김광열 변호사와 함께 이 분야의 구조와 특징을 짚어본다.
  
김광열 변호사 (사진=광장)
 
다음은 김 변호사와의 일문일답이다. 
 
-현재 광장에서 맡고 있는 업무와 분야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부탁한다.
△2004년부터 광장에 있었다. 에너지부터 발전소, 인프라, 민자사업 등과 관련된 금융 분야에서 특히 프로젝트 부문을 주요 업무로 담당하고 있다.
 
-해당 분야에서의 프로젝트 금융은 어떤 조달 방식인가. 그 특징은 무엇인가.
△에너지·인프라 분야를 중심으로 특정 프로젝트에서 예상되는 장래 현금흐름(Cash Flow)을 상환재원으로 삼아 대출금을 조달하는 것이다. 프로젝트 준공 이후 운영으로 얻는 수입에 의해 상환이 이뤄진다. 프로젝트의 사업 시행 주체는 기본적으로 일반 기업들이 출자해 새로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이다.
프로젝트 금융은 기본적으로 발전과 에너지 분야에서 비롯된 금융기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도 전 세계적으로 발전과 에너지 분야에서 프로젝트 금융이 가장 활발하다. 따라서 일종의 원형으로서의 특성을 가지며, 장래 현금흐름을 담보로 하는 금융이 그것이다. 최근에는 각 국가별로 신재생에너지, 원전 등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커지고 있는데 해당 국가의 제도적 특성을 고려한 금융계약서 작성이 필수적으로 중요하다.
 
-참여자 별로 어떤 위험성이 특히 내재 돼 있나.
△프로젝트 금융에서의 위험은 주로 차주(이 경우 SPC)와 차주에게 자금을 대여한 대주 입장에서 파악한다. 크게 건설 기간과 운영 기간으로 구분해 위험을 살펴본다. 건설 기간 중 위험에는 준공실패 위험, 사업비 초과 위험 등이 있다. 특히 준공실패 위험이 가장 큰데, 설계·조달·시공 업체(EPC)를 잘못 선택했다거나 EPC의 능력이 부족하다거나 등의 이유가 있다.
사업비 초과 위험은 비용이 확정된 금액 이상으로 넘어가는 것이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EPC 계약을 턴키(Turn Key) 방식으로도 한다. 정해진 금액으로 사업을 진행 시키는 것이고, 소요 비용이 넘어가면 증액되는 부분에 대한 리스크를 시공사에 전가한다. 다만 계약금액이 언제나 확정된 것은 아니고 예외적으로 증액되는 사안이 있다. 초과된 부분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고 리스크를 담느냐가 문제인데, 결국 주주 중에서도 비재무적 투자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운영 기간 중 위험으로는 운영비 초과 위험 등이 주로 논의된다. 운영에 전문성이 있는 업체가 나서줘야 하는데, 소요 비용이 얼마나 될지 모르고 대부분은 대출 상환에 쓰여야 해서다. 건설 기간과 운영 기간 양자 모두에 대해서는 계약당사자의 도산 위험, 채무불이행 위험, 인허가 위험 등이 적용된다. 도산 위험은 주주나 운영사, EPC가 파산하면 회상 절차에 들어가는 문제다. 채무불이행은 EPC사가 손해라는 판단이 들어 계약을 도저히 이행하지 못하겠다고 보고 손을 떼는 것이다. 결국에는 계약당사자를 바꿀 수밖에 없다.
 
-그동안 주요 자문 사례 중 소개할 만한 것이 있다면.
△다수의 액화천연가스(LNG) 복합화력, 석탄화력, 태양광발전사업, 민간투자사업 등이 있다. 최근에는 프로젝트 금융이 활용되는 가장 큰 규모의 에너지 분야로 해상풍력발전사업이 꼽힌다. 이와 관련 사실상 민간자본(국내+해외)에 의한 국내 최초의 해상풍력발전사업이라 할 수 있는 전남 해상풍력발전사업의 금융조달을 자문한 바 있다. 해상풍력발전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 50개 이상인데 그중 2건만 금융종결이 됐고 해당 건이 하나다. 또 신안우이(신안군 우이도) 해상풍력발전사업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민간자본에 의한 사업 중에서도 ‘국내’ 금융기관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최초 사업이다.
 
-발전·에너지 프로젝트 금융을 전개하면서 특히 주요하게 살펴보고 있는 것은.
△시장·제도·규제 등은 필수적으로 살펴봐야 하는 쟁점들이다. 그 밖에도 대주를 자문하는 경우에는 해당 프로젝트의 자금조달 가능성 소위 뱅커빌리티(bankability) 위주로 금융계약뿐만 아니라 사업 관련 계약(공사도급계약, 운영계약, 매출계약 등)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업주나 차주를 자문하는 경우에는 뱅커빌리티 확보를 위한 대주의 요구에서 사업주·차주 측의 책임을 제한하는 것(줄이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자문을 하게 된다.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는 프로젝트 금융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프로젝트 금융은 기본적으로 유럽과 북미, 특히 영국에 그 본류를 두고 있다. 지난 1990년대 IMF 시기 즈음부터 이를 국내 민자사업(PPP)에 도입하게 됐고, 그 이후 2000년대 초반부터 국내 민자발전사업(IPP)을 통해 더욱 확장하고 발전하게 됐다. 해외에서는 여전히 미국, 유럽, 호주 등을 중심으로 왕성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그 분야는 국내와 마찬가지로 발전과 에너지, 인프라 분야가 기본적이다.
 
-내년도 시장 전망은 어떻게 보고 있나. 특별히 살펴볼 점이 있다면.
△현재 국내 에너지 분야는 제도적 격변기에 있고, 이를 반영해 프로젝트 금융시장도 변동과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기대했던 수소발전사업, 소형모듈원자로(SMR) 사업은 일단 현재로서는 그 추진이 활발할 것으로는 예상되진 않는다. 기본적으로 올해와 대동소이하게 풍력, 태양광 등의 전통적인 신재생에너지사업,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BESS) 사업,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위주로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황양택 기자 hy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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