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삼립 끼임 사망 사고, 공장장 등 4명 구속영장
2026-01-09 16:53:48 2026-01-09 16:53:48
SPC삼림 공장 전경.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이수정 기자] 지난해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기계에 끼여 숨진 50대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공장장 등 관계자들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9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공장 관계자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도 공장장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사전구속영장은 신병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로 조사한 피의자에 대해 신청하는 것으로, 긴급 체포나 체포 영장에 의해 피의자 신병을 확보한 뒤 48시간 안에 신청하는 통상적인 구속영장과는 다릅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19일 오전 3시께 시흥시 정왕동 SPC삼립 시화공장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 50대 여성 노동자 A씨가 크림빵 생산라인 스파이럴 냉각 컨베이어에 끼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스파이럴 냉각 컨베이어 내 좁은 공간에서 직접 윤활유를 뿌리는 작업을 하다 숨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범수 SPC삼립 대표이사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각각 입건해 조사했으나 A 씨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이수정 기자 lsj5986@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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