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성과급 손질…임원 자사주 수령 의무 폐지
최소 50% 의무→자율로 전환
주식보상, 일반 직원으로 확대
2026-01-12 17:21:10 2026-01-12 17:45:36
[뉴스토마토 백아란 기자] 삼성전자가 임원에 대한 자사주 의무 수령 규정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직원들도 성과급 일부를 주식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성과급 주식보상제도를 확대합니다.
 
삼성전자 서초 사옥 전경. (사진=뉴시스)
 
12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임원에게만 적용하던 성과급 주식보상을 직원까지 확대·적용하는 내용의 임직원 성과급(초과이익성과급·OPI) 주식보상안을 공지했습니다.
 
지난해 삼성전자는 임원을 대상으로 성과급의 최소 50% 이상을 자사주로 받도록 하는 성과급 주식보상제도를 도입했는데 이를 1년 만에 손질한 것입니다. 이는 최근 주가가 14만원까지 오르고 실적이 개선된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따라 임원의 자사주 의무 수령 제도는 자율로 전환합니다. 제도 적용 대상은 일반 직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임원과 직원 모두 OPI 금액의 0~50% 범위에서 10% 단위로 자사주 수령 비율을 선택할 수 있으며 개인 희망에 따라 전액을 현금으로 수령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한편 삼성전자는 2025년 OPI를 오는 30일 지급할 예정입니다.
 
백아란 기자 alive020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훈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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