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이용자 동의 없이 국제전화 계약을 체결한 통신서비스 업체 SK텔링크에 대해 정부가 사실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4일 SK텔링크가 국제전화 일부 서비스 가입 과정에서 이용자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행위 등에 대해 사실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SK텔링크는 SK텔레콤이 지분 100%를 보유한 종속회사입니다.
앞서 방미통위는 SK텔링크가 운영하는 국제전화 서비스 중 올패스(All Pass), 올투게더(All Together) 요금제와 관련해 이용자의 명확한 동의 없이 가입이 이뤄졌다는 민원에 따라 실태 점검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실태점검에서 문제가 된 것은 이용자의 가입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이용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로, 이는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 행위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방미통위는 사실조사로 전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SK텔링크는 현재 자체적으로 해당 요금제 가입 이후 이용 이력이 없는 가입자를 대상으로 계약 해지과 납부 요금 전액에 대한 환불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방미통위는 통신사들이 실적 위주의 영업 활동을 하며 이용자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적발 시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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