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카오, AI 열풍에 약관 변경…"소비자 선택권 제한 우려도"
AI 관련법·서비스 고도화 위해 제도 마련 분주
일각에선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에 우려 목소리
2026-02-02 17:01:48 2026-02-02 18:09:51
[뉴스토마토 안창현 기자] 네이버와 카카오가 최근 시행된 인공지능(AI) 기본법과 자사 AI 서비스 확대를 위해 서비스 약관을 개정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분주합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들 플랫폼 사업자가 신규 AI 서비스를 제공하며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이에 동의하지 않을 시 서비스가 제한되는 등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AI 기본법 시행에 맞춰 서비스 약관을 개정해 오는 5일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변경된 약관은 우선 AI 기본법에 따라 AI 생성물 제공 시 이를 고지·표시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AI 산업 진흥과 규제를 목표로 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을 지난달 22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기본법이 산업 진흥에 초점을 맞췄고, AI 위험성을 예방하는 최소한의 규제 내용을 마련했다는 입장입니다. 대표적인 규제 부분이 AI 생성물임을 표시하는 투명성 확보 의무입니다.
 
카카오는 이에 따라 '카카오 통합서비스 약관' 제6조(다양한 서비스의 제공) 내용에 "회사가 여러분에게 제공하는 통합서비스에는 인공지능에 기반해 운용되는 서비스가 포함될 수 있고, 회사가 인공지능에 의해 생성된 결과물을 제공할 경우에는 관련 법에 따라 고지 및 표시한다"는 항목을 신설했습니다.
 
정신아 카카오 대표가 지난해 2월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카카오 기자간담회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네이버도 내부 지침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네이버 플랫폼을 통한 쇼핑 판매자의 경우, AI로 생성·편집한 콘텐츠에 대해 이를 표시해야 한다는 내용의 이용 정책을 사업자들에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네이버 관계자는 "AI 기본법이 계도 기간을 두고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용자 반응 등을 고려해 제도 마련을 논의 중"이라며 "AI를 활용한 콘텐츠와 다양한 서비스 형태들이 제공되기 때문에 관련 법률에 맞춰 약관 변경과 서비스 환경 개선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플랫폼사들이 AI 서비스들이 제공할 때 일방적으로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용 약관 변경 과정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카카오는 이번에 약관을 개정하면서 서비스 이용 기록과 패턴 등을 수집해서 이를 AI 기반 서비스와 맞춤형 광고 등에 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약관 개정을 공지하며 통합서비스 약관 제6조에 5번 항목에 "서비스 이용 기록과 이용 패턴 등을 기계적으로 분석하거나 요약하는 등의 방법으로 활용해 다양하고 편리한 기능, 맞춤형 콘텐츠 추천과 광고 등을 제공할 수 있다"고 명시한 겁니다.
 
하지만 일방적인 약관 개정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잇따르자 카카오는 지난달 21일 "회사는 법령상 동의가 요구되는 경우 이용자의 별도 동의를 받는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카카오 관계자는 "이용 기록과 이용 패턴 활용은 이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행 중인 조치로,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있던 내용을 약관에 명시한 것일 뿐"이라며 "최근 약관에 대한 설명을 추가해 혼선이 없도록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여전히 일방적인 약관 변경이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AI 서비스 제공 시 과도한 개인정보 제공을 요구한다는 취지입니다.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성명을 내고 "일방적인 약관 변경에 의한 행태 정보 수집과 활용 범위 확대는 정보 주체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변 디지털정보위 소속 최새얀 변호사는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 주체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에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없다"며 "맞춤형 광고 등 AI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과도한 민감정보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안창현 기자 chah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충범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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