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이자보다 저조한 배당…고액보수에 뿔난 주주들
배당수익률은 바닥, 보수 한도는 여유
위험 감수 주식 투자가 예금보다 못한 수익
법원, 셀프 보수에 상법 위반 판결…주주 행동주의 '기폭제'
2026-02-20 15:38:16 2026-02-20 15:38:16
[뉴스토마토 이재영 기자] 국내 주요 대형주들이 배당에는 인색하지만, 경영진의 보수는 대폭 높이거나 고액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주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법원이 이사의 '셀프 보수' 의결권 행사에 제동을 걸면서, 기업 개선을 요구하는 주주 행동주의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20일 기업집단 계열 상장사(유가증권시장) 중 올해 정기 주주총회에 이사 보수한도 변동 안건을 올린 사례를 살펴보면, 삼성에피스홀딩스, 삼성전자, 삼성전기가 보수 한도를 높입니다. 반면, 이들의 배당수익률은 평균 1%에도 못 미칩니다. 이 같은 수치의 배경에는 최근 삼성전자 주가순자산비율(PBR)이 3.13배까지 오르는 등 주가 상승 영향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낮은 배당 수준에 기인합니다.
 
반대로 보수 한도를 낮추는 대형주도 있습니다. 에스원, 현대글로비스, LG전자 등입니다. 다만, 이들 역시 지난해 보수 실지급액에 비해 한도는 상당한 여유가 있습니다. 이들의 배당수익률도 에스원만 3.54%로 시중 금리와 비슷한 수준이고 현대글로비스는 2.21%, LG전자는 1.11%에 그칩니다.
 
이 밖에도 삼성생명, 삼성화재해상보험 등 이사 수는 줄었으나 기존의 보수한도를 유지해 사실상 한도 상향 효과가 있는 상장사들도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위험을 수반함에도 배당수익률이 시중 은행의 예금 금리조차 밑도는 경우가 많습니다. 투자 위험 대비 보상(배당)이 현저히 낮다는 점은 투자자의 매수 심리를 위축시키고, 주가 상단을 제한하는 고점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정부는 주가 부양 정책 일환으로 코리아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자 과도한 이사 보수를 지양하고 배당 확대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원이 기존 판례와 다르게 최근 이사 보수 한도를 정하는 주총 결의에 이사 스스로가 투표하는 것을 특별이해관계로 보고 제한했습니다. 이에 이사 고액보수에 반대하는 주주활동이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앞서 남양유업과 한국앤컴퍼니의 이사 보수한도 관련 소송은 이 분야의 중요한 분기점이 됐습니다. 지난해 대법원은 남양유업 홍원식 전 회장 등 이사들이 자신들의 보수한도를 정하는 결의에 의결권을 행사한 것은 상법상 특별이해관계인의 의결권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해당 주총 결의를 취소했습니다(하급심 판결 확정). 이어 또다른 재판부도 한국앤컴퍼니 조현범 회장이 참여한 보수한도 승인 안건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법 제368조 제3항은 ‘총회의 결의에 관해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규정합니다. 하지만 그간 개별 보수가 아닌 이사보수 총액을 주총에서 정함으로써 규정을 회피했던 관행이 있었습니다. 이들 판례는 이러한 우회적 수단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한국앤컴퍼니에 소송을 제기했던 주주연대는 승소 판결을 계기로 이사 보수 결정 과정의 적정성과 이사회 견제 기능, 이사 책임에 대한 문제의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연대 법률대리인 김학유 변호사는 “법원은 이사 보수 결의가 형식적 절차를 갖췄다고 해서 곧바로 정당화될 수 없으며, 이해관계인의 관여 여부와 결의 과정의 공정성이 핵심 판단 요소가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짚었습니다.
 
이재영 기자 leealiv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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