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민·박상혁 의원 "쿠팡 신규회원 모집 중단해야"
2026-02-23 18:14:29 2026-02-23 18:35:45
[뉴스토마토 유영진 기자]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 쿠팡에 대해 신규 회원 모집 중지 처분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현행 전자상거래법상 영업정지 적용이 어렵다는 의견을 보고한 데 따른 것으로 추가 제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23일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쿠팡이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합동조사단 결과와 큰 차이를 보여 국민적 분노가 커지고 있다"며 "가장 강력한 제재로 국민에게 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개인정보 관리 수준이 정상화될 때까지 과징금 부과와 함께 쿠팡의 신규 회원 모집을 중단해야 한다"며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가 있는 만큼 이 문제 해결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64조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시정조치 명령의 하나로 '개인정보 처리의 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을 쿠팡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적용하면 신규 가입 과정에서 이뤄지는 개인정보 수집을 일시 중단하도록 조치할 수 있으며, 사실상 신규 회원 모집이 불가능해집니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도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에게 "쿠팡의 신규 회원 모집 중단 필요성에 적극 공감한다"며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인지 질의했습니다.
 
송 위원장은 "해당 규정을 인지하고 있으며 과징금 부과 여부를 포함해 함께 검토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다만 "이 조항은 위법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적용할 수 있어 현재 내부 검토 단계"라면서 "신규 회원 모집 중단 조치를 할 경우 이용자 권익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의원은 "신규 회원 모집 중단 여부를 포함해 향후 조치 방향을 검토한 뒤 보고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유영진 기자 ryuyoungjin1532@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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