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다인 기자] 한국 정부가 1600억원가량을 지급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한민국 정부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 취소소송 승소'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법무부는 23일 오후 “엘리엇을 상대로 한 ISDS 사건 중재판정 영국 법원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고 전했습니다.
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적의 합병과정에서 합병 비율이 삼성물산에 불리했는데도 주요 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이 이에 찬성해 삼성물산 주주에 손해를 끼쳤다며 2018년 7월 ISDS를 제기했습니다. 엘리엇은 당시 삼성물산의 주주였습니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2023년 6월 한국정부가 엘리엇에 배상원금과 지연이자 등 약 1556억원(약 1억782만달러)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정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같은 해 7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규정을 근거로 PCA가 관할권이 없는 사건을 판정했다며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2024년 8월 정부가 주장하는 취소사유는 적법한 취소사유가 아니라며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반면, 지난해 7월 2심인 영국 항소법원은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사건을 다시 1심 법원인 고등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사건을 돌려받은 고등법원은 PCA 중재 판정에 취소 사유가 있는지를 따져본 뒤, 이날 한국 정부의 승소로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기존의 원 중재판정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됐고, 사건은 중재절차로 다시 환송됐습니다. 법무부는 “향후 환송 중재절차에서도 최선을 다해 국민과 국익을 지켜내겠다”라고 전했습니다.
신다인 기자 shin12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