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장들, 사법개혁 3법에 ‘유감’ 표명
전국법원장회의 25일 긴급소집 뒤 결론
“숙의 없이 본회의 부의 심각한 유감”
2026-02-25 19:28:57 2026-02-25 19:29:43
[뉴스토마토 강석영 기자] 전국 법원장들이 25일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뉴시스)
 
전국법원장회의는 이날 대법원에서 임시회의를 열고 이같은 결론을 발표했습니다. 
 
법원장들은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통해서만 존립할 수 있음에도, 국민의 충분한 신뢰를 받지 못해 현 상황에 이르게 된 점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도 “법안들이 충분한 공론화와 제도 개편의 부작용에 대한 숙의 없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상황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습니다. 
 
우선 법왜곡죄 신설에 대해 법원장들은 “수정안을 고려해도 범죄 구성요건이 추상적이어서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다”며 “처벌조항으로 인해 고소·고발이 남발되는 등 심대한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소원 도입과 관련해선 “재판 확정의 실질적 지연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소송 당사자들은 반복되는 재판으로 고통받고, 법적 불안정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대법관 증원에 대해선 “상고심제도 개편과 대법관 증원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면서도 “현 상황에서 가능한 범위인 4인 증원을 추진하고 추가 증원을 지속 논의함이 바람직하다”고 했습니다. 
 
강석영 기자 ks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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