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상민 기자]
웹젠(069080)이 하운드13의 퍼블리싱 계약 해지 주장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웹젠은 3일 "'드래곤소드' 개발사인 하운드13과 추가적인 투자를 포함해 원만한 게임 서비스 운영을 위한 방안을 협의 중에 갑작스럽게 즉시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웹젠은 "이러한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보는 웹젠이 갖는 불안의 항변권(민법 제536조 제2항) 등을 포함해 계약상 보유하는 권리들을 고려할 때 계약 해지의 실체적인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웹젠은 "퍼블리싱 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적 요건 및 주주와의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는 하운드13의 정관상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한 통보로 유효하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웹젠은 고객의 추가적인 혼란을 막고 게임 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지난달 27일 미니멈 개런티(MG) 잔금 전액을 하운드13에 지급했습니다.
웹젠은 하운드13과 퍼블리싱 계약이 유효하며 협의를 통해 게임 서비스를 조속히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운드13은 지난달 13일 MG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드래곤소드' 퍼블리싱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하운드13은 웹젠이 MG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마케팅도 충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웹젠은 MG 잔금을 지급하더라도 안정적인 서비스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하운드13이 추가 투자 협의 중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며 게임 결제액 전액 환불을 단독 추진했습니다.
국산 오픈월드 액션RPG 신작 '드래곤소드'. (사진=웹젠)
신상민 기자 lmez081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충범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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