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허예지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휴대폰 개통 시 안면인증을 의무화하는 정책의 시범 운영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고 제도를 안정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이동통신3사, 알뜰폰협회, 이동통신유통협회 등 업계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인데요. 안면인증 대체수단에 대한 업계 의견은 추가로 수렴해 향후 발표할 방침입니다.
과기정통부는 20일 휴대폰 개통 시 얼굴인식 기술을 활용하여 실제 본인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에 대한 시범 운영기간을 오는 6월30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업계는 공통적으로 △현장 혼란 방지를 위한 업무 프로세스 정의 △조명·통신 상태 등 외부 변수를 고려한 현장 대응 매뉴얼을 보완 △고령층·장애인·디지털 취약계층과 얼굴인식에 대한 거부감을 가진 이용자 등의 실질적 선택권 보장을 위한 대체수단 확정 및 충분한 현장 안내 △정책 효과 제고를 위해 이통3사·알뜰폰사 모든 채널(대면·비대면)에 절차 도입 △신규단말기 출시와 5월 가정의 달 등 이동통신 골목상권의 성수기를 고려해 3개월 이상의 시범기간 연장을 요청했는데요.
과기정통부는 △행안부가 제공하는 모바일신분증 앱 내 핀번호 인증 △영상통화로 사람이 확인 △지문·홍채 등 기타 생체인증 △계좌인증 등 대체수단을 검토했다고 전했습니다. 시범운영 기간 동안 업계 의견을 추가 수렴해 추후 확정 발표할 계획입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본인확인 절차는 혹여 발생할지 모르는 휴대폰 명의도용·명의대여 방지에 가장 실효성 있는 수단"이라며 "이용자와 현장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신뢰받는 통신 환경이 구축될 수 있도록 업체, 관계기관, 전문가 등과 소통하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휴대폰 개통 시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의 시범 운영 기간을 오는 6월30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허예지 기자 ra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충범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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