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6년 03월 24일 17:23 IB토마토 유료 페이지에 노출된 기사입니다.
[IB토마토 박예진 기자] 사업보고서 제출을 앞두고 마감 기한을 연장하는 기업들이 올해도 다수 나타났다. 기업은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에 전자공시시스템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결산기 회계 업무 집중에 따른 인력 부족이나, 감사 자료 제출 미비로 인한 의견 형성 지연 등의 사유가 발생할 수 있다. 감사 자료 불충분으로 인한 지연 시 사업보고서 미제출 기업이 상장폐지로 이어지는 경우가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사진=금융감독원)
2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월1일부터 24일 오후 4시까지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 연장 신고서를 제출한 기업은 총 58곳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63곳) 대비 낮은 수준이다.
사업보고서는 법인이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에, 분·반기보고서는 45일 이내에 회사의 사업 내용,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등을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제출해야 한다. 정기주주총회 일주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포함해 공시해야 하며, 기한 위반 시 과징금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어 기업은 일정을 철저하게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이 회계감사인과 감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부득이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미리 합의한 경우에는 제출기한 연장도 가능하다. 제출기한 만료 7일전까지 회계감사인이 기재해 서명날인한 연장사유서를 첨부해 연장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연장제도는 연 1회만 사용 가능하며, 제출기한 연장은 5영업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만약 정기보고서나 증권신고서, 주요사항보고서, 기타 공시 등이 1일이라도 지연 제출될 경우 과징금 최대 20억원이 부과된다.
특히 비상장법인이라도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어 눈길을 끈다.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사례집을 보면 비상장법인 F사는 외감대상법인으로 주주 수 500명 이상 임이 확인돼 최초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됐다. 하지만 법정기한까지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면서 과징금 2억원을 부과 받기도 했다.
이달 24일에도 셀레스트라, 사운드백신, 에이모,
인크레더블버즈(064090), 미라셀,
엔켐(348370),
이엠넷(123570),
위지트(036090),
EDGC(245620),
아이엠(101390), 알파AI,
파라택시스코리아(288330) 등 10개 기업이 사업보고서제출기한연장신고서를 제출했다. 회계감사와 관련해 감사의견 형성에 필요한 감사자료 제출을 완료하지 못해 감사일정 연장을 요청한다는 사유가 다수였다. 이는 외부 감사인이 회사 측으로부터 필요한 재무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했거나, 감사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비협조적인 경우도 포함될 수 있어 회계 투명성에 주의가 필요하다.
연장 기간 내에도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기업은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미제출 상태로 10영업일을 초과하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다. 보고서를 제때 제출하더라도 외부 감사로부터 '의견 거절, ‘부적정 의견’ 등 의견을 받으면 상장폐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감사의견이 2회 연속 '한정·부적정·의견거절'로 나오면 이의신청 없이 즉시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된다.
박예진 기자 lucky@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