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형진기자] 고객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는 과정에서 관련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혐의를 사고 있는 SK의 OK캐쉬백 서비스가 강도높은 제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참조 뉴스토마토 12월15일자
방통위, OK캐쉬백 '고객정보 무단 사용' 조사)
특히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인 방송통신위원회가 OK캐쉬백을 운영하는 SK마케팅앤컴퍼니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은 물론 검찰 고발까지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방통위 고위 관계자는 27일 "기업의 고객 개인정보 무단 사용 사례는 방통위 출범 초기부터 엄격히 다뤄온 만큼 이번에도 그에 준하는 엄격한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방통위 관계자는 "OK캐쉬백의 경우 동의를 받는 절차도 포괄적이고,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과정에서도 제대로 절차를 밟지 않아 사실상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판단된다"며 "검찰 고발도 검토 대상"이라고 말했다.
실제 방통위 내부에서는 OK캐쉬백이 회원수가 무려 3500만명에 달한다는 점과 국내 굴지의 기업이 내밀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상업적 이득까지 취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에 소홀했다는 점을 감안해 영업정지나 형사 책임 등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과거에도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문제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 왔다.
지난 2008년
SK브로드밴드(033630)가 가입자 모집을 위해 고객 개인정보를 텔레마케팅 회사에 위탁했다 적발되자 영업정지 40일이라는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또 지난 10월에는
KT(030200)가 고객에서 선거문자를 보내 이득을 취하다 적발돼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과징금 처벌을 받았다.
당시 방통위는 개정 법을 적용한 첫 사례란 점을 들어 처벌 수위를 낮췄으나, "사안에 비해 너무 가벼운 처벌"이라는 비판을 사기도 했다.
방통위 안팎에서는 OK캐쉬백에 대한 제재수위와 관련해 ▲다시 명시적 동의를 받으라는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영업정지 및 검찰고발 등을 두루 검토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3500만명에 이르는 고객들로부터 다시 '명시적 동의'를 받는 것이나, 최대 매출의 10분의 1 수준인 과징금 부과 등이 모두 쉽지 않은 일이어서 OK캐쉬백 서비스 자체가 큰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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