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남윤서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달라진 자영업 구조를 반영해 소상공인 정책 체계 재정비에 나섰습니다. 부업 자영업자 증가와 플랫폼 기반 1인 사업 확산 등에 맞춰 현행 소상공인 기준과 정책 전달체계를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취지입니다.
29일 <뉴스토마토> 취재를 종합하면 중기부는 다중형·부업형·고매출 사업자 등 다양한 소상공인군을 구분해 정책 체계를 재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근 자영업 시장 구조가 다변화하면서 동일한 소상공인 범주 안에서도 사업 형태와 소득 수준, 성장 단계가 크게 달라지고 있는 만큼 정책 지원 대상을 보다 정교하게 설계하겠다는 겁니다.
이는 최근 자영업 시장 구조가 다양해지고 있음에도 현행 소상공인 정책이 업종·매출액·고용 인원 중심의 기준에 머물러 있다는 문제의식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생계형 영세 자영업자와 부업형 사업자, 고매출 사업자가 동일한 정책 범주에 포함되는 것이 적절한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현재 소상공인은 업종별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는 소기업 가운데 상시근로자 수가 일정 규모 미만인 사업자로 정의됩니다. 이에 따라 일부 업종에서는 3년 평균 매출 120억~140억원 수준의 사업체도 근로자 수 요건을 충족하면 소상공인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국가통계포털(KOSIS)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2015년 401만 3000명에서 꾸준히 증가한 418만 70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최근 온라인 쇼핑몰과 무인점포, 플랫폼 기반 1인 사업 등 새로운 형태의 자영업이 확산되고 있는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중기부는 이 같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세청 자료와 중기 지원사업 데이터를 연계해 정책 수혜 구조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원사업 중복 수혜 여부와 업력·매출별 성장 흐름을 파악해 정책 지원이 실제 어떤 사업자군에 집중되는지 살펴보겠다는 취지입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28일 정부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 이후 오찬에서 "부업을 하는 자영업자들을 어떻게 볼 것인지 고민 중"이라며 "140억원까지 가는 소기업 기준이 있는데 채용 인원이 적으면 소상공인으로 분류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소기업과 소상공인 정책이 어떻게 달라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기부 관계자는 "한 사람이 여러 사업자등록을 보유하거나 직장을 다니며 사업을 병행하거나 실제 운영 주체는 한 명인데 사업자등록은 여러 개를 보유한 경우가 있다"며 "정부 지원사업이 사업자 단위로 이뤄질 경우 중복 수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근로소득이 높은 직장인이 부업으로 무인점포를 운영하는 경우까지 동일한 지원 체계 안에서 지원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가 있다"며 "모든 지원사업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경영안전 바우처 등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일부 사업에서 우선적으로 제기된 문제의식"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회도 관련 제도 정비에 나선 상태입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송재봉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중기부가 국세청에 소상공인 실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소상공인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 제안 이유에는 '1인이 여러 무인점포를 운영하거나 근로소득자가 온라인 플랫폼 사업을 병행하는 등 다중사업자와 부업사업자가 늘고 있어, 매출액이나 자산 규모만으로는 소상공인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중기부는 해당 법 개정을 바탕으로 국세청 자료를 활용한 소상공인 실태 분석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최원영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현재 국세청 데이터를 받아 진행 중인 작업은 상임위를 통과했고 법사위 단계에 있다"며 "국세청 자료를 활용해 지원사업 중복 수혜 여부와 업력·매출별 성장 흐름 등을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2일 서울 마포구 골목상권을 방문해 여성·청년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영업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남윤서 기자 nyyyseo@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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