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박찬대 인천시장, 경자구역 사업들 '업무중지' 발동…감사 수순
박찬대, 취임 즉시 경제청 통해 '글로벌시티·송도개발' 등 업무중지 명령
업무중지 '불이행' 땐 감사 진행 방침…경제청 개발사업 전반 점검 예고
2026-07-06 14:56:58 2026-07-06 15:36:23
[뉴스토마토 김현철 기자] 박찬대 인천시장이 인천글로벌시티와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 등 2개 개발사업 법인에 업무중지 명령을 전격 발동했습니다. 인천시는 2곳이 업무중지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권한을 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인천경제청)을 대상으로 배임 감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6일 <뉴스토마토>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시청은 박찬대 시장이 취임한 직후 인천경제청을 통해 인천글로벌시티와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 등이 추진하는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개발사업에 대해 업무중지 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앞서 박 시장은 이미 당선인 인수위원회 시절에도 인천경제청에 관련 사업의 업무중지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인천경제청은 이행하지 않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대해 시청 관계자는 "인수위 당시 인천경제청은 (본인들이 업무중지 명령을 이행할) 능력이 없다는 핑계를 댔다"며 "이번 주부터 인천경제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다시 받을 예정이다. 그때 업무중지 방침을 재차 명확히 할 예정인데, 이번에도 따르지 않는다면 경제청을 대상으로 배임 혐의 감사를 별도로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인천 연수구 송도 소재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건물 전경. (사진=인천경제자유구역청)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경제자유구역법) 제27조·30조 등엔 경제자유구역 내 주택 공급 관련 사무를 시·도지사가 수행토록 하면서도 이 권한을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정해놨습니다. 현재 인천시에선 이 권한이 인천경제청장에게 위임된 상태입니다. 박찬대 시장이 인천글로벌시티 업무중지 명령을 인천경제청을 통해 하달하게 된 배경입니다. 
 
특히 인천글로벌시티는 인천경제청이 돈을 댄 인천투자펀드가 100% 출자한 특수목적법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간 △시공사·분양가가 미정인 상태에서 청약의향금을 법인 계좌로 직접 수취 △해외 거주 재외동포 정주 지원이라는 사업 본래 취지와 달리 국내 부동산 중개사에 선-우선권을 부여하고 영업을 한 점 등의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아울러 인천글로벌시티 3단계 개발이익금 약 1500억원은 유정복 전 시장의 핵심 공약인 영종 국제학교(위컴 애비) 건립비와 직결된다는 구조적 문제도 있습니다. 
 
또 다른 논란 대상인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의 경우 민선 9기 취임과 동시에 대표이사가 사임을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인천시는 대표이사 재직 당시 업무 추진 과정에서 일부 문제가 있었던 걸로 파악하고 검증 절차를 시작한 상태입니다. 
 
박 시장 측이 경제청에 요구한 것은 개별 법인 업무중지에 그치지 않습니다. 인수위 시절부터 예고돼 온 경제청 전반에 대한 외부 감사도 본격 가동 수순입니다. 
 
시청 관계자는 "인천글로벌시티·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 등이 추진하는 개발사업을 둘러싼 의혹들을 제대로 규명하겠다"며 "이번 주 업무보고를 재개하는 즉시 경제청 전반에 대한 감사 체계를 본격 가동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현철 기자 scoop_press@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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