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의료기관 103곳 동시파업 ‘D-15’
보건의료노조, 7일 노동쟁의조정 신청…인력 기준 제도화·임금인상 요구
2026-07-08 15:20:27 2026-07-08 15:20:27
[뉴스토마토 김양균 기자] 오는 23일 국내 103개 의료기관에서 동시 파업이 진행될 전망입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는 전날 91개 지부 및 103개 의료기관·업체를 대상으로 중앙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의료노조는 보름간의 조정 기간 내 노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23일부터 산별 동시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입니다. 찬반 투표는 8~16일 진행됩니다. 노동쟁의조정 신청 대상은 민간·사립대병원 14개 지부 23개 의료기관과 부산대병원·전남대병원 등 국립대병원 2개 지부 5개 의료기관, 국립중앙의료원·국립암센터 등 특수목적 공공병원 6개, 대한적십자사 26개, 지방의료원 26개, 민간·중소병원 14개, 정신·재활·요양병원 3개 등 총 91개 지부, 103개 의료기관·업체입니다.
 
보건의료노조가 7일 91개 지부 및 103개 의료기관·업체를 대상으로 중앙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노조는 23일까지 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시 동시파업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사진은 전국 103개 의료기관과 교섭을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대위가 지난 4일 서울 숭례문 앞 세종대로에서 개최한 집회 당시 모습. (사진=보건의료노조)
 
노조는 올해 표준생계비 확보와 생활임금 보장,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 임금인상 요구로 총액 대비 6.36%를 제시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올해 보건의료산업 최저임금은 시급 1만3303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보건의료 인력 기준 제도화와 인력 충원 △1인당 환자 수 기준 마련 △법정 휴가와 휴식권을 보장할 수 있는 대체인력 확보 △진료 지원 업무 제도화와 불법 의료 근절 △주5일제 전면 시행과 주4일제 시범사업 △야간근무 제한과 교대근무 개선 △직접고용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및 처우개선 △노조법 2조 개정 취지에 따른 원청 사용자 책임과 집단교섭 △산별교섭 제도화와 산별협약 효력 확장 제도 개선 등도 병원 사용자와 정부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노조 측은 “조정 기간 사용자와 정부가 결단한다면 언제든 대화와 교섭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사용자들은 인력 충원, 임금인상, 노동조건 개선, 비정규직 처우개선, 원청 사용자 책임 이행에 대한 실질적 안을 제시하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보건의료 인력 기준 제도화, 공공병원 공익적 적자 보전, 총정원·총인건비 규제 개선,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산별교섭 제도화를 위한 사회적 대화에 즉각 나서라”고 덧붙였습니다. 
 
김양균 기자 kyu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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