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금주 기자] 지난해 하반기 하도급대금 지급액이 상반기에 이어 90조원에 육박했습니다. 1년 전보다 30일 이내와 60일 이내 지급 비율은 소폭 감소했지만,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 운영 비율은 증가했습니다. 현금성결제비율도 3개사를 제외한 모든 기업집단에서 97% 이상을 기록하며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정부세종청사 내 공정거래위원회 현판.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2025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점검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발생한 하도급거래에 대해 92개 기업집단 소속 1417개 사업자가 하도급대금 결제조건을 공시한 결과, 하도급대금 지급액은 총 89조1000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들 사업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에 따라 지급수단·지급기간별 하도급대금 지급 현황과 하도급대금 관련 분쟁조정기구 운영 여부 등을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반기마다 공시해야 합니다.
기업집단별 하도급대금 지급액은 현대자동차가 11조2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삼성(8조9500억원), HD현대(5조5800억원), 한화(5조3700억원), 엘지(4조7700억원)가 뒤를 이었습니다.
현금결제비율은 제도 도입 이후 84~86%대를, 현금성결제비율은 97~98%대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현금결제비율은 84.71%, 현금성결제비율은 98.35%로 집계됐습니다.
하도급대금 지급 기간은 대부분 법정 지급 기한인 60일 이내에 이뤄졌지만, 1년 전과 비교하면 지급 속도는 다소 늦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0일 이내 지급 비율은 86.41%로 지난해(86.68%)보다 0.27%포인트 하락했고, 60일 이내 지급 비율도 99.84%로 지난해(99.86%)보다 0.02%포인트 낮아졌습니다.
구체적으로 10일 이내 지급 비율이 70% 이상인 기업집단은 유코카캐리어스(100%), 파라다이스(100%), 엘지(80.96%), 에이치디씨(78.78%), 지에스(73.93%), 호반건설(71.98%), 삼성(71.11%), DN(70.40%) 등 8곳으로 조사됐습니다. 반면 60일을 초과해 지급한 대금 비율은 0.16%(1389억원)로, 이 비율이 높은 기업집단은 이랜드(14.02%), 대방건설(10.11%), SM(5.4%), 교보생명보험(2.94%), KG(2.51%)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 운영 비율은 10.2%로 전년보다 증가했습니다. 다만 전체 공시 대상 가운데 43개 기업집단 소속 144개 사업자만 분쟁조정기구를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기업집단별로는 삼성(15개), 현대자동차(12개), 아모레퍼시픽(11개), 현대백화점(9개), 롯데(8개), 포스코(8개), 엘지(7개), 에스케이(6개) 등의 순이었습니다.
이밖에 공정위는 하도급대금을 공시하지 않은 이스루·스튜디오원픽·원폴 등 3개 사업자에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또 공시 내용에서 단순 누락이나 오기가 확인된 31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정 공시를 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공시에서 60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금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를 중심으로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 지급 여부 등을 추가 점검할 계획입니다.
이태휘 공정위 하도급조사과장은 "이번 통계는 작년 하반기 (실적에) 해당한다"며 "(이후) 상생협약을 체결한 만큼 현금결제비율과 분쟁조정기구 설치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운영돼 분쟁해결 건수가 늘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윤금주 기자 nodrink@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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