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금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석유화학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재편의 첫 사례인 '대산 1호 기업결합'에 대한 심의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이 일부 석유화학 제품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15일 '석유화학 사업재편 관련 대산 1호 기업결합 건 심의 절차 개시'를 발표하고, 국내 저밀도폴리에틸렌(LDPE)과 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EVA) 시장에서 경쟁 제한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기업결합 당사자들에게 경쟁 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시정방안을 제출받은 뒤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상정해 심의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대산 1호 기업결합은 롯데케미칼과 HD현대오일뱅크가 HD현대케미칼의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해 최다출자자가 되는 구조입니다. 기업결합이 이뤄지면 대산산업단지에 위치한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의 나프타분해설비(NCC)와 석유화학제품 생산시설이 통합 운영됩니다.
심사관은 이번 기업결합이 국내 LDPE와 EVA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를 위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기업들이 제출한 시정방안을 검토한 뒤 경쟁 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시정명령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기업시정명령 의견에는 기업결합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협조효과와 단독효과 등 경쟁 제한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다양한 작위·부작위 의무가 포함됐습니다.
공정위는 "신속히 심의를 개최해 석유화학 사업재편 대산 1호 건 관련 기업결합 심사를 마무리하겠다"며 "이어지는 석유화학 사업재편에 대해서도 시장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 국내 석유화학 시장에서의 경쟁을 보호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윤금주 기자 nodrin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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