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고수온에 무너진 어가, 복구비 44% 높인다
해수부, 자연재난 복구비 단가 인상
2026-08-04 11:04:40 2026-08-04 11:04:48
[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태풍과 고수온, 적조 등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의 복구 부담을 덜기 위한 ‘자연재난 복구비 지원’ 단가가 오릅니다. 
 
해양수산부는 5일부터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단가) 고시’를 개정·시행한다고 4일 밝혔습니다.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은 태풍과 집중호우, 고수온 등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에게 지급하는 복구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제도입니다.
 
복구비 단가 인상은 우럭과 광어를 비롯한 18개 품목입니다. 평균 인상률은 44% 수준입니다. 또 이번 개정으로 김 종자 등 7개 복구 품목이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이 2026년6월25일 경남 통영시 산양읍에서 열린 2026년 민관 합동 적조·고수온 재난대비훈련에서 양식어류를 방류 후 살펴보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특히 여름철 고수온과 적조 피해가 빈번한 양식 품목의 단가가 크게 오릅니다. 우럭(큰고기)은 마리당 2045원에서 2817원으로 37.7% 인상?하고 광어는 작은고기가 747원에서 836원으로 11.8%, 큰고기는 4280원에서 4920원으로 각각 15.0% 상향?합니다.
 
이와 함께 참조기(큰고기)는 108.0%, 양식어업용 저온저장시설은 115.8%, 골뱅이 통발은 160.5% 인상합니다.
 
신설 품목에는 김 종자(1kg·2상자 기준 7650원)?를 비롯해 문어통발, 새고막 채묘시설, 미역 건조기, 수중펌프, 자동형 사료살포기, 동갈돗돔 등이 포함됐습니다. 그동안 현장에서 복구 지원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던 품목들입니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피해가 많은 품목을 지속 파악해 추가하고 실거래가 수준으로 복구단가를 인상해나가는 등 재난 복구체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0/300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