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이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국회 입법권 부정할 정도 아냐"
2026-08-04 13:29:02 2026-08-04 13:35:08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수사는 경찰이 맡고, 검찰은 공소 제기와 유지에 집중하게 됩니다. 70여년간 유지된 형사사법 체계가 크게 바뀌는 겁니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 안건으로 올라온 형소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엔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에 대한 법적 근거를 삭제하고, 수사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검사는 공소 제기와 유지 업무만 맡게 됩니다. 또 검사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화하고, 보완수사 이행 절차와 결과 통보, 기간 연장 등에 관한 기준도 마련됐습니다. 검찰 수사권 폐지는 오는 10월2일 검찰의 공소청 개편에 맞춰 시행됩니다.
 
법원이 검찰의 공소를 기각할 수 있는 사유도 확대했습니다. 중대한 위법 수사가 있었거나 검사가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벗어났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소 기각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형소법 개정안에 대해 "수사·기소 분리는 비정상적 형사 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 출발"이라며 "이 법률안이 위헌, 집행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선 후속 대책 마련 가능성도 열어놨습니다. 이 대통령은 "변경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세심하게 점검하고 부족하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신속하고 과감하게 그리고 철저히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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