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수정 기자] 중대재해처벌법(2022년 1월)과 산업안전보건법(2026년 6월) 시행 이후 다양한 분야에 발을 걸친 협동조합도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협동조합인 농협과 수협도 관련 전담 조직을 갖추긴 했지만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는 각각 안전 관련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중대재해 대응 매뉴얼 마련 △회원조합 대상 교육·컨설팅 확대 등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해 나갔지만, 안전관리 책임은 대부분 조합에 맡기는 방식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수협중앙회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반년도 지나지 않은 2022년 5월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하는 조직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직제 개편안을 시행하며 안전보건관리 업무 전담 조직인 '중대재해예방단'을 신설했습니다.
이후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제정을 필두로 △안전·보건에 대한 계획 수립·관리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 지도 △안전 관련 근로자 의견 청취 기구 운영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사업장 위험성 평가 △사업장 유해·위험 요인 확인·점검 △근로자 및 사업장 안전관리 책임자 대상 산업 안전·보건 교육 △재해 발생 조사와 대책 수립 등 업무를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2022년 7월 전국 91개 회원조합을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매뉴얼 및 요약본을 배포해 법 이행 기초를 마련하고, 2024년부터 매년 중대재해 전문가를 초빙해 회원조합 실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전문가 교육을 2회씩 진행했습니다. 2025년 3월부터는 회원조합 안전보건 이행 실태 및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를 배포해 안전 점검 개선 기반을 다졌습니다.
동시에 2023년부터 올해까지 62개 조합을 상대로 총 75회에 걸쳐 현장 이행 점검과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했습니다. 올해 4월엔 조합별 맞춤형 안전교육과 안전문화 확산 릴레이 캠페인을 벌이며 단순 법적 의무 이행을 넘어서 안전을 조합 문화로 뿌리내리게 하겠다는 데에 방점을 두고 활동했습니다.
농협중앙회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직후 인사총무부 산하에 '안전건설국'을 신설하고 안전기획팀 등 관할 부서를 뒀습니다. 중앙회는 지난 5월15일 강원권을 시작으로 제주, 서울·경기, 충청, 호남, 영남 등 전국 6개 권역에서 전국 농축협 안전관리 실무 담당자 1000여명을 대상으로 재난안전관리 권역별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농협경제지주는 2024년부터 전국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추진해 현재까지 6개 사업장의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올해는 연내 3개 사업장 추가 인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0일에는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전국 31개 사무소장 등 안전보건경영책임자 40여명이 불러 모아 '안전보건경영책임자 회의'를 개최해 모든 임직원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 현장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관리 규정이 갖춰지고 잘 이행되고 있는지, 안전관리 관련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고 있는지 등을 중점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농·축협은 금융업으로 인식되지만 사료공장과 도축장, 물류·유통시설 등 산업재해 위험이 높은 사업장을 다수 운영하고 있으며, 수협 역시 높은 산업재해율과 반복되는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수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만큼 안전보건 관리 체계와 예산 편성·집행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수협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규정 5조에 의거해 매년 8~9월 안전보건 예산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예산 집행 시에도 안전보건 관련 예산인지 시스템으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중앙회 차원의 안전관리 조직뿐만 아니라 조합 지원 전담 조직도 별도로 갖추고 있습니다. 수협 관계자는 "안전관리 예산은 주로 조합 교육과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편성하고 있다"며 "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안전보건 관련 규정과 예산, 결산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농협은 아직까지 안전보건 관련 예산 편성·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요. 지역 농·축협 노조 차원에서 최근 '안전한 농·축협 전환을 위한 제도개선 요구안' 형태로 중앙회에 '안전예산 편성과 안전예산 집행의 기준 마련'을 최초로 제안해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농협 간판(왼쪽)과 수협 간판. (사진=각 중앙회, 챗GPT 합성)
신수정 기자 newcrystal@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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