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권승문기자] 불건전주문을 상습적으로 제출하는 ‘불량 위탁자’에 관한 정보를 증권선물회사(회원사)간 공유할 수 있게 됐다.
증권선물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12일 회원사를 이곳 저곳 옮겨가며 불건전주문을 상습적으로 제출하는 위탁자의 행위를 사전에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정부와 관계기관, 회원사간에 협의를 거쳐, ‘불량 위탁자’에 관한 정보를 거래소 시스템을 이용해 회원사간에 공유하는 방안을 마련, 올해 9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 동안 회원사간에 위탁자 정보를 공유할 수 없는 점을 악용해 유사한 불건전 주문을 다른 회원사를 통해 반복적으로 제출하는 문제점이 발생해 왔다.
또한 반복되는 유사 불건전주문을 회원사가 찾아내 수탁거부 등의 조치를 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고, 회원사의 모니터링업무 부담을 가중시켜 결국 모니터링업무 처리의 효율성 및 시장의 건전성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러나 향후 거래소 전산시스템을 이용해 수탁거부고객정보를 공유하게 되면, 회원사는 통보 받은 수탁거부 위탁자의 정보를 모니터링업무에 활용해 해당 위탁자의 계좌가 개설돼 있거나 개설될 경우 이를 즉시 요주의계좌로 등록하여 일정기간 주시하고, 이상매매가 발견될 경우 바로 수탁거부를 하는 등 강화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정보가 공유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한 사전예방효과를 달성할 수 있게 돼 시장의 건전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회원사 입장에서는 큰 비용 부담 없이 거래소시스템을 이용해 다른 회원사의 수탁거부고객정보를 공유·활용하게 됨으로써 불건전주문을 찾아내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대폭 절감할 수 있어 모니터링업무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율규제기관이 거래소 입장에서도 회원사들이 사전에 불건전주문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돼 이를 사후적으로 적발 조치함에 따른 공적 규제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토마토 권승문 기자 ksm12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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