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모독' 이진숙 징계 속도전에도…국회 윤리위 '개점휴업'
민주당 주도 '윤리특위' 상설화법 상정
여야, 이견 커 국회법 개정까지 미지수
징계만 55건 제출…"제명 외 실효성 의문"
2026-08-24 18:01:44 2026-08-24 18:18:13
[뉴스토마토 이진하 기자] 민주당이 5·18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을 빚은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속도를 내면서 윤리특별위원회 상설화 추진에 나섰습니다. 제명 촉구 결의안과 징계안을 잇달아 제출한 데 이어 국회 운영위원회에 윤리특위 상설화법을 상정했습니다. 다만 여야 이견이 큰 데다 국회법 개정까지 거쳐야 하는 만큼, 민주당의 구상이 실제 윤리특위 상설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한병도 국회 운영위원장이 24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8회국회 임시회 국회운영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진숙 제명안' 결의해도…징계는 '미지수'
 
국회 운영위원회 민주당 소속 위원들은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 상정을 예정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의원들은 "막말을 한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 동일한 원칙과 기준을 적용하라"며 반대했습니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 등 징계안을 두고 신경전을 주고받은 끝에 윤리특위 상설화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운영위 여당 간사인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 당원 3700명이 당 윤리위에 이진숙 의원을 제소하고 최고 수준의 징계를 요구했는데 국민의힘 지도부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며 "이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5·18이 87 체제의 오염과 타락의 주범이라거나 소요 사태라는 등 온갖 망언이 난무했고 전두환을 미화하는 발언까지 나왔다"고 비판했습니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 당시 윤미향 전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 당시 '북한의 전쟁관도 수용해야 한다'는 발제가 나왔다는 것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학문의 자유가 인정돼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무런 징계 조치를 요구하지 않았다"며 "역사란 것은 재해석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이어지자, 한병도 운영위원장은 여야 간사 간 협의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국회법에 따라 위원장 직권으로 25일 결의안을 상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국회 윤리특위 구성이 이뤄지지 않아 실제 징계까지 이뤄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국회 윤리특위는 1991년 국회법 개정에 따라 상설특위로 설치할 것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다 2018년 국회법이 개정되면서 상설특위는 비상설특위로 전환됐습니다. 이로 인해 여야가 윤리특위를 구성하지 않으면, 징계안 심사는 물론 임기 만료에 따라 폐기되는 경우도 다수입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22대 국회 '징계 55건' 접수…"실효성 없어"
 
운영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윤리특위를 상설화하고 의석수에 비례해 윤리특위를 구성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소위원회 심사에 회부했습니다. 이날 회부된 법안은 노종면 민주당 의원 제출한 안에 같은 당 조승래 의원과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각각 지난해 발의한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윤리특위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 시절인 지난해 민주당과 국민의힘 6대6 동수 구성을 합의가 됐다가, 비교섭단체 등의 반발로 파기됐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거듭된 요청에도 윤리특위는 주요 현안에 밀려 국회 논의에서 뒷전으로 밀렸습니다. 
 
22대 국회가 전반기를 넘어선 가운데 이날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접수된 국회의원 징계안은 55건·제명 촉구 결의안은 13건입니다. 징계안만 월 2건씩 발생해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제헌 국회 후 의원징계안이 가장 많이 제출된 때는 18대 국회로 당시 총 57건의 의원 징계 요구가 접수됐는데, 불과 2건 차이입니다. 
 
윤리특위가 구성된다고 해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박창환 장안대 교수 겸 정치평론가는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여야의 극단적 대립 속에서 윤리특위의 징계가 현실화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제명 외에 실효성이 있는지도 의문"이라며 "현실적인 대안으로는 각 정당의 윤리위 운영과 공천 과정에서 자정 작용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상설화 및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격상 등으로 독립성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지만, 윤리특위가 필요한지 의문이란 의견도 있습니다. 천윤석 변호사는 "징계도 일종의 형사처벌과 유사한 과정"이라며 "국회의원이 민주적 정당성을 갖는 존재라 어떤 행위를 평가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해 유권자가 판단하는 것이 옳지 않나"라고 했습니다.
 
이진하 기자 jh31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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