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진하 기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경과보고서가 여권 주도로 채택됐습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무위원후보자(법무부장관 김승원)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뉴시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안건을 범여권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 초반 인사청문회 안건 상정에 반발하며 고성과 항의 끝에 전원 퇴장했습니다.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기습적인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안건 상정은 지금까지 청문회가 요식행위였다는 것을 방증한다"며 "일반적으로 안건을 상정하고 밀어붙이려는 민주당 시도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려는 것 같은데 민주당 대표는 '지켜보면 볼수록 잘된 인사'라고 했지만 지켜볼수록 잘못된 인사"라며 "청문회를 통해 거짓말 후보자 '거짓말 탑'의 실체가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내일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 때문에 청문보고서를 채택한 것 아니냐'고 항의한 것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 국회법에 따라 인사청문회 후 3일 이내에 보고서를 채택하게 돼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에서는 청문보고서 내용은 전날 밤에도 언급이 없었다고 반발했습니다.
그러자 여당 간사인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협의가 없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제가 박형수 간사를 만나 '처리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고, 일언지하에 '해줄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견해 차가 커 절충이 쉽지 않은 상황이란 것은 국민들도 이해해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 후보자 임명안을 재가하면 김 후보자는 내달 2일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의 후속 조치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출범 준비를 비롯해 검찰 조직 안정화 등의 과제를 맡게 됩니다.
이진하 기자 jh3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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