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비서관 이상 대상"…최길수, '김현지 감찰' 선 그었다
이 대통령 아들 '사기 의혹 코인업자'와 관련성엔 "확인할 것"
2026-09-18 17:26:28 2026-09-18 17:26:28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법사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강주영 기자]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는 18일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인사 관여 의혹을 감찰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특별감찰관법에는 수석비서관 이상을 감찰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은 겁니다.
 
최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인사 라인은 김현지라는 말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인사 관여 의혹이 나오면 감찰 대상이느냐"라고 묻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감찰관법을 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감찰하라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주 의원이 재차 "김 부속실장만 성역일 수 있느냐"라고 묻자 최 후보자는 "성역이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다만 "제3자 관계자도 물론 조사할 수 있지만 그 부분은 법적 걸림돌을 제거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후보자는 또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전임 정부 수석비서관도 감찰해야 한다고 말하자 "법리 검토를 해봐야 하고, 검토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현행법상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자는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으로 규정됩니다. 대통령비서실 직제상 부속실장은 비서관급으로, 차관급인 수석비서관 보다 낮은 직급에 해당됩니다.
 
주 의원이 '코인업자인 오피 황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진을 올리고 영어로 이동호라고 쓰며 한국 대통령 아들이라는 점을 과시한 만큼, 코인 사기에 가담하거나 이용당하는 게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는 "사실관계를 모르는 상태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감찰"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주 의원이 재차 '정황이 나오는데 발뺌한다'는 취지로 되묻자 최 후보자는 "만약에 (확인) 된다면 조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 아들의 재산이 급증했다'는 지적에는 "확인 한번 해보겠다"고 응수했습니다.
 
강주영 기자 juyo9642@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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