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채권단 관계자는 "원칙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당사자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현대건설 매각을 공정하게 진행하겠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모여 예비협상대상자인 현대자동차그룹과 매각 절차 진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오후 현대그룹이 채권단과 맺은 양해각서(MOU)의 효력을 유지해달라며 제기한 MOU 해지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채권단의 MOU해지를 정당하다고 해석한 것이다.
유재한 정책금융공사 사장은 "현대그룹이 제기한 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이 내려진 만큼 바로 현대건설 주주들과 협의해 후속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채권단은 이날 실무자협의회에서 현대차그룹에 인수 지위를 부여하는 안건을 논의, 7일까지 결정할 예정이다. 이 안건은 채권단의 75% 이상(의결권 지분) 동의를 얻으면 통과된다. 빠르면 다음 주 중 채권단은 현대차그룹과 MOU를 체결하고 2월 중에 본계약을 맺을 수 있다.
한편 이번 법원 판결에 대해 현대차그룹은 "현대차 컨소시엄은 채권단과 후속절차를 진행하여 조속한 시일 내 현대건설을 글로벌 초일류기업으로 도약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환영한 반면 현대그룹은 "항고를 통해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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