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공공기관들이 사내대출 제도를 운영하면서 사내대출 한도와 주택 면적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금융위원회는 관련 사항에 대한 점검을 예고했습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의 직원 대출 운영을 지적하고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점검을 요구했습니다.
정부의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은 사내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무주택자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1인당 한도는 7000만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전 의원에 따르면 캠코에서는 최대 1억6000만원으로 정부 기준 대출 한도의 2배를 넘은 사례가 나왔고, 전용면적 85㎡를 초과한 주택에 대출을 지원한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은 대출 한도를 1억3000만원까지 운영했고, 국주택금융공사의 경우 최대 1억3000만원의 직원 대출을 지원한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이 위원장은 "공공기관 전체적으로 지침을 내리는 재정경제부와 함께 협의를 하겠다"며 "정책금융기관 중 일부는 현재 금리나 한도를 개정해 나가고 있는데 금융위도 살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