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형준 기자] 지난해 12월과 올해 8월 두 차례 환자들이 사망한 서울 강남 소재 치과 원장이 국정감사에 출석했습니다. 유족은 “누가 치과에 가면서 내가 죽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겠느냐”며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해당 치과 원장은 8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책임질 부분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1차 사망사고가 일어난 뒤 의료진 확충 및 응급 상황 관련 장비를 보완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치과 의료기관은 두 번째 환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지 사흘 만에 홍보 영상을 올려 여론의 뭇매를 맞은 바 있습니다.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사고 직후 문제 파악이나 안전점검이 아닌 명품을 들고 메이크업 받는 과정을 보여줬다”며 질타했습니다.
환자가 두 차례 사망한 치과 원장이 8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가운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대한치과협회에 '자율징계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사진=뉴시스)
유족들은 치과 내부 점검만으로는 사고 방지에 한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첫 사망사고 피해자 유족은 “사고 이후 치과에서 점검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몇 개월 만에 유사한 사고가 또 발생했다”며 “치과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이른바 '공장형' 진료에 따른 의료사고를 예방을 위해 자체 징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상구 대한치과협회 총무이사는 “인터넷 광고로 환자를 대량 유인해 공장형 진료를 무리하게 진행하다가 발생한 사고”라며 “가장 실효성 있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치과계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정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대한치과협회는 자율 징계권이 없습니다. 이 이사는 “그동안 국회와 정부에 자율징계권 부여를 요청해왔지만 현실화되지 못했다”며 “어떤 의료기관이 문제를 일으키는지 가장 빨리 알 수 있는 전문가단체 자율징계권이 있었다면 문제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자율적인 징계나 자정노력에 대한 부분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관련 제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형준 기자 joon0116@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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