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배덕훈 기자] 경제계가 고소득·연구직 노동자의 주52시간제 예외 적용 특례 규정이 포함된 ‘초광역특구법안’ 발의에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경제계는 해당 법 취지에 따라 지역에 대한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늘린다는 입장입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20일 입장문을 내고 “경제계는 지역균형성장과 국가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초광역특구법 발의를 환영하며, 법 취지에 따라 지역에 대한 기업들의 투자와 고용을 늘리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제6단체는 이어 “법안에 포함된 연구개발 업무 등 근로시간에 대한 특례,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연장 등 노동특례는 갈수록 치열해지는 글로벌 산업경쟁에서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필수요소”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동특례가 포함된 초광역특구법이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동계와 적극 협력할 것”이라며 “이 법이 향후 미래 지향적인 노사관계와 관련 제도를 마련하는 초석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했습니다.
경제6단체는 장기간 근로 상시화와 임금수준 저하 등 노동계의 우려에 대해서는 “제도의 적용대상이 기업 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핵심 인력인 만큼 경제계는 근로자와 사용자간 협의를 통해 임금체계 개편 등 합당한 보상 시스템을 마련하고 근로자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경제계는 더불어민주당이 주52시간제 예외 적용 특례 규정이 빠진 법안을 별도로 제출하기로 한 것을 두고는 “초광역특구법의 입법 목적 달성을 어렵게 할 수 있어 매우 유감스럽다”고 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지방자치단체들을 하나의 광역 경제권으로 묶은 초광역 특구를 조성하고 인허가 단축과 재정·금융·세제 지원 등 기업 지원과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전략산업특구 지정·운영 특별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해당 법안에는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하는 자 가운데 근로소득 상위 3%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시간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과 관련한 내용도 담겼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이와 별개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포함하지 않는 초광역특구법안도 발의할 예정입니다.
배덕훈 기자 paladin70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훈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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