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권승문기자] 개인투자자들도 장기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빌려주고 수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우리투자증권은 13일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기관 등에 빌려주고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주식대차거래 서비스’를 오는 16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증권사가 개인을 대상으로 대차거래서비스를 중개해주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주식대차거래는 장기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연 3~5%의 수수료를 받고 대여해주는 것으로 국민연금 등 기관 투자가들이 주로 해왔다.
장기적인 투자를 목적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이 직접 증권사 창구를 방문해 주식 대여 약정 신청을 하면 우리투자증권이 주식 수요자인 외국인이나 기관을 찾아 빌려주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주식 대여에서 발생한 수수료는 증권사를 통해 개인들에게 전달된다.
대차거래를 통해 주식을 빌려준 고객은 수수료를 받을 뿐 아니라 의결권을 제외한 모든 경제적 권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
대여주식은 유가증권 및 코스닥시장 상장 주식 모두 가능하며 관리종목, 보호예수, 신용 및 담보대출 주식은 대여할 수 없다. 대여기간은 계약에 따라 다르며 주식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3일 전에만 통보하면 된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