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銀 "금융위 승인 전까지 인수협력 않겠다" 訴
2011-01-11 07:42:09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박제언 기자] 외환은행(004940)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사의위법행위유지 가처분 신청' 소송을 제기했다고 11일 공시했다.
 
이번 소송은 금융위원회가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을 승인하기 전까지 외환은행 이사들이 임직원들로 하여금 인수에 협력토록 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뉴스토마토 박제언 기자 empero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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