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제언 기자]
외환은행(004940)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사의위법행위유지 가처분 신청' 소송을 제기했다고 11일 공시했다.
이번 소송은 금융위원회가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을 승인하기 전까지 외환은행 이사들이 임직원들로 하여금 인수에 협력토록 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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