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물가대책)교과부 "국립대 등록금 동결·사립대 3%내 유도"
학원비 수강료 공개·영수증 발급 의무화 추진
2011-01-13 11:00:00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강진규기자] 교육과학기술부가 올해 대학 등록금 인상과 관련해 국립대는 대부분 동결하고 사립대는 주요대학 위주로 동결, 불가피할 경우에도 3%미만으로 유도하기로 했다.
 
13일 정부가 '서민물가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교과부는 '대학등록금 및 학원비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등록금 안정을 유도하기 위해 주요재정지원사업 평가지표에서 '등록금 인상률'이 차지하는 비중을 늘려 대학을 압박한다는 것.
 
현재 3030억원이 책정된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선정 평가지표에서 '등록금 인상률'이 차지하는 비중이 5%였던 것을 10%로 늘리고, 801억원이 책정된 근로장학사업에서 '등록금 인상률' 반영 비중을 20%에서 30%로 확대하기로 했다. 등록금 안정대학에는 교육역량강화사업의 자금사용 자율성도 확대할 방침이다.
 
또 등록금심의위원회를 등록금을 결정하는 2월말 이전에 구성하고 교직원·학생·관련전문가 등의 참여를 통해 등록금을 결정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등록금 책정근거 등 정보공개시기를 현재 4월과 11월에서 2월과 7월로 앞당기는 내용의 법령개정을 추진중이다.
 
대학 등록금 뿐만 아니라 학원비 제도도 개선해 안정화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학원비 수강료를 공개하고 영수증 발급을 의무화 하는 '학원법' 개정을 추진중이다.
 
뉴스토마토 강진규 기자 jin9ka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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