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형주기자]
부산은행(005280)과
대구은행(005270)이 지주사를 설립키로 결정함에 따라 이들 종목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식워런트증권(ELW)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는 13일 지주사 설립을 위한 주식이전이 확정될 경우 부산은행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LW는 최종거래일이 오는 3월3일로 단축되며, 유동성공급자(LP)의 유동성 공급 의무기간도 2월23일까지로 줄어든다.
부산은행은 지난해말 공시를 통해 부산은행, BS투자증권, 부산신용정보, BS캐피탈의 포괄적 주식이전으로 BS금융지주(가칭)를 설립한다고 밝힌 바 있다.
부산은행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19일~28일) 종료시까지 청구권을 행사한 주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20% 이하일 경우 주식이전이 확정되고 3월4일부터 주권거래는 정지된다.
거래소는 또 대구은행의 주식이전이 확정될 경우 대구은행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LW는 최종거래일이 3월24일까지로 단축되고, LP의 유동성공급 의무기간도 같은달 17일로 줄어든다고
밝혔다.
대구은행은 대구신용정보, 카드넷과의 포괄적 주식이전을 통해 DGB금융지주(가칭)를 설립키로 했다.
이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1월31일~2월10일) 종료까지 청구권 행사 주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5% 이하라면 주식이전이 확정되고 3월25일을 기점으로 주권거래는 정지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부산은행과 대구은행 관련 ELW종목들은 만기가 단축돼 시간가치가 줄어들고, 유동성공급 기간도 축소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료 : 한국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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