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재정사업평가방식 상대평가제 도입
2011-01-18 10:36:28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정부가 앞으로 각 부처가 실시하는 자체 재정사업평가시 '우수' 이상 등급을 20% 미만으로 책정하도록 규율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 개선방안'에서 각 부처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재정사업자율평가 방식을 이 같이 변경한다고 발표했다.
 
평가 때 '우수' 이상 등급을 20% 이내로 한정하고 '미흡' 이하 등급은 10% 이상이 되도록 상대평가제를 도입한다.
 
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우수' 등급 판정을 받은 비율이 88.8%로 대부분이었고 작년의 경우 '미흡' 판정을 받은 사업은 1개에 불과했다.
 
아울러 인센티브와 패널티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미흡' 등급 사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3년 연속 예산 10% 이상 삭감조치에 들어가며 사업유형별로 패널티 제도를 다양화한다. '우수' 등급의 경우 원칙적 증액편성, 담당자 포상 등 인센티브를 신설한다.
 
재정부는 이번 개선조치로 부처 자체평가가 실질적인 사업 성과관리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뉴스토마토 장한나 기자 magare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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