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 국내 위치정보산업 활성화를 위해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치정보 규제가 완화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먼저 위치정보 사업유형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가 타위치 기반서비스 사업자에게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중개사업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예를 들어 맛집과 위치에 관련된 지도를 더해 정보의 가치를 높여 서비스 판매자에게 재판매 하는 식이다.
또 개인위치정보를 취급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한 규제도 완화한다.
버스위치를 파악해 실시간 알려주는 서비스처럼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물건 서비스에 대해서는 허가·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정보 제공사실을 '매회 즉시 통보'하도록 한 규정도 완화한다.
그밖에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규정과 자료제출 등의 요구가 신설되고, 벌칙 규정 등이 완화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남용되지 않는 선에서 최대폭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라며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선에서 규제완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오는 3월까지 개정안에 대해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상정 등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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