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경훈기자] 아파트 완공시 입주 시기에 맞춰 중개인들이 정식 중개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게된다.
국토해양부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기준과 중개업자의 사용인 신고제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에 건축물의 건축공사, 정비사업 등이 완료될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이 작성돼야 중개사무소 개설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준공인가를 받으면 바로 중개사무소개설을 할 수 있게 바뀌었다.
반면, 투기적 거래와 불법행위들을 예방하기 위해 컨테이너, 조립식 구조물 등 기존의 가설건축물을 이용한 중개사무소는 개설이 제한된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중개업자와 거래를 하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들은 고용일 전까지 신고하도록 개선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의 편의 제고와 중개업자의 재산권이 보호되고, 건전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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