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제언 기자] 한국투자증권이 리먼브러더스 파산과 관련해 투자했던 채권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11일 서울 남부지방법원 민사합의 11부(최승록 부장판사)는 한국투자증권이 리먼브러더스 인터내셔널유럽(LBIE)를 상대로 낸 채권 투자의 손실 등에 대한 원금과 이자 등을 돌려달라는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리먼브러더스는 지난 2006년 금호그룹이
대우건설(047040)을 인수할 당시 재무적 투자자(FI)로 참여한 뒤 자금조달을 위해
금호산업(002990) 주식을 기반으로 3000억원어치의 신용연계채권(CLN)을 네덜란드 자회사인 LBT 명의로 발행했다.
한국투자증권은 CLN을 기초로 한 자산유동화증권(ABS)를 발행했고, 신한금융투자에 1000억원, 아이투신운용에 330억원 팔았다. 나머지는 1670억원 어치는 보유했다.
그러나 문제는 리먼브러더스가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파산하며, 한국투자증권이 인수했던 채권들이 휴짓조각이 되면서부터 발생했다.
한국투자증권은 리먼브러더스 본사인 LBIE를 상대로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3526억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낸 것이다.
LBIE는 자회사 LBT가 발행한 채권인 만큼 돈을 갚을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한국투자증권은 채권발행의 실질적 주체가 LBT가 아니라 LBIE라고 맞서고 있다.
재판부는 당초 작년 12월 공판에서 판결내리기로 했지만 두 차례 연기 끝에 리먼브러더스의 손을 들어줬다.
한국투자증권은 "고등법원에 항소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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