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명정선기자]프리보드 시장의 진입 및 공시제도가 개선돼 앞으로 기술기반의 중소기업은 자금조달이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
힌국증권업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장외주식의 호가중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다음달1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
이를 위해 증권업협회는 테크노파크 지원기업 중 자금조달이 필요한 기업의 투자유치 지원을 위하여 프리보드 지정 전단계인 ‘예비지정제도’ 도입키로 했다.
또한 예비지정단계에서 자금조달에 성공하여 신규지정된 테크노파크 지원기업의 차별성 제고를 위하여 ‘테크노파크기업부’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증협은 불성실 공시와 관련해 투자자보호원칙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거래소와 유사한 수준으로 개선한다고 밝혔다.
먼저 불성실공시에 의한 퇴출제도(삼진아웃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2년간 불성실공시 3회시 퇴출이었으나 앞으로는 2년간 6회시 퇴출조치가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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