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진규기자] 오는 4월부터는 공공기관은 법인세 납세정보와 비수도권 지역인재 채용현황을 공시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납세실적과 지역인재 채용실적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시스템)에 공개하기로 확정했다.
법인세 납세정보는 과세표준, 산출세액, 공제감면세액, 가산세, 결정세액 등 이고 세무확정내역도 공시해야 한다.
또 여성과 장애인 이공계 외에 지역인재의 채용정보를 매년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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