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 앞으로 상업지역 내 공동주택과 호텔의 복합건축이 허용된다.
지난해 말 국내 외국인 관광객 수가 880만명을 돌파한데다 올해 1000만명 유치 목표에 맞춰 숙박 시설을 늘리기 위한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내에 시행된다고 8일 밝혔다.
따라서 지금까지 허용되지 않았던 상업지역 내 공동주택과 호텔 등의 숙박시설이 같은 건축물에 들어설 수 있게 된다.
단 음식, 오락 등 부대시설이 없고 여관과 같은 공중위생관리법 상 신고대상이 아닌 숙박시설의 경우만 해당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말 중국인 관광객이 190만명으로 전년대비 40% 이상 증가추세를 보이는 등 급증하는 외국인 관광객 수요에 대응해 호텔 건축규제를 완화하게 됐다"고 밝혔다.
상업·준주거지역의 300세대 미만 주상복합건물에는 복합건축이 가능하지만 규모가 작아 실제로 호텔이 들어선 경우는 없었다.
국토부는 지난 2008년 초고층의 주택-호텔 복합건축을 허용하면서 151 층으로 지어질 송도 경제자유구역 '인천타워'가 복합건축의 첫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현재까지 사업 진행이 더딘 상황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준주거지역의 주상복합건출물에 대한 주민 편의시설 설치제한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준주거지역에 지어지는 주상복합건축물의 주택 외 시설 비율이 10분의 1이상인 경우 슈퍼마켓과 소매시장·상점 등 세대당 6㎡를 초과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세대당 6㎡를 초과할 수 없고, 12m이상 도로에 연접해 주택외 시설이 5분의 1이상 일때만 초과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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