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지훈기자] 고용노동부는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사전신청해 승인을 받으면 해외 파견도 국내사업으로 간주돼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17일 밝혔다.
사업주가 파견 근로자가 출국하기 전까지 '해외파견자 산재보험가입신청서'를 작성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접수 다음날부터 승인받지 않고 파견돼도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근 리비아에서 발생한 소요사태와 일본 지진을 계기로, 이들 지역에 파견 근로자의 업무상 사고에 대한 재해보상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고용부는 현재 리비아 지역 10개 사업장에 53명, 일본지역 57개 사업장에 98명의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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