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명정선기자]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12일 "투자권유대행인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건전영업질서 유지 및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해 '금융투자회사의 표준투자권유대행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회사는 투자권유대행인(이하 대행인)의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투자권유대행 위탁계약서에 위탁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아울러 대행인의 투자권유 업무수행의 적정성을 통제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갖춰야 한다.
특히 주식투자상담이나 종목추천에 대해서는 서면 또는 녹취·녹화 등을 통해 기록·유지하는 등 임직원에 준해 그 적정성을 통제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투자자정보 제공과 관련해 절차도 마련된다.
회사가 대행인에게 투자자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투자자에게 사전고지 후 동의를 받아야 하며 정보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해야 한다.
또 영업점내 대행인의 업무공간도 임직원이 사용하는 공간과 분리하고 영업관리자의 통제가 용이한 장소에 위치하도록 했다. 특히, 대행인 개인컴퓨터의 비치와 본인계좌 이외의 매매주문을 금지하도록 명시했다.
대행인 관리계좌의 투자성과가 저조하면 대행인 보수를 차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대행인 본인계좌의 거래실적에 대한 보수지급을 제한해 편법적인 수수료할인 소지를 없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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