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진규기자] 현대자동차노동조합이 대의원들의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 도입을 반대해 쟁의행위 발생을 결의했다.
현대차(005380) 노조는 20일 울산공장 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쟁의행위 발생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타임오프제 쟁의행위 발생과 관련한 결의안은 대의원 가운데 243명의 찬성과 반대 163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타임오프제도는 올해 현대차의 임단협에서 최대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타임오프제도는 노조 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노사교섭과 산업안전, 고충처리 등 노무관리적 성격이 있는 업무에 한해서 근무시간으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날 노조가 쟁의행위를 가결했지만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아 실제 파업으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
이번 쟁의행위 결의에 이어 실제 파업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조합원의 찬반 투표에서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후 중앙노동위원회에서 15일간의 조정기간을 거쳐야 파업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법 파업이 된다.
따라서 전면적인 파업보다는 특근과 잔업을 거부하는 수준의 투쟁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노조는 이날 대의원대회에서 임단협안을 최종 확정해 다음달 사측과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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