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노조, 장기근속자 자녀 '채용가점' 단협안 확정
2011-04-20 18:47:47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강진규기자]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직원을 신규로 채용할 때 정년퇴직자와 25년 이상 장기 근속 직원의 자녀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단체협약 요구안을 확정했다.
 
또 임금을 15만611원(8.6%) 인상하는 임금인상 요구안도 확정했다.
 
현대차(005380) 노조는 20일 울산공장 문화회관에서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11년 임금 및 단체협약 요구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년퇴직자와 25년 이상 장기 근속 직원의 자녀에게 가점을 부여하는 우선채용 단협요구안을 없애자는 삭제안이 발의됐지만, 과반을 확보하지 못해 그대로 통과됐다.
 
이같은 가점 부여제는 고용과 신분세습 등의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기아차(000270) 등 일부 대기업도 이같은 단협안을 확정한 상태여서 찬성 의견이 앞섰다.
 
또 임금 15만611원(기본급 대비 8.76%) 인상과 현재 750%인 상여금을 800%로 인상하는 등을 포함한 임금인상 요구안도 확정됐다.
 
노조는 이에 앞서 노조 대의원들의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제도 도입을 반대하는 쟁의행위 발생도 결의했다.
 
노조는 이르면 다음주에 확정 임단협 요구안을 회사 측에 발송하고 다음달 10일을 전후로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뉴스토마토 강진규 기자 jin9ka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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