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 승객이 적다는 이유로 사업계획 변경신고 없이 김포~제주 노선 항공편을 결항한 아시아나항공에 과징금 처분이 내려졌다.
아시아나항공(020560)은 지난 2월10일 예약승객이 적다는 이유로 김포~제주 노선의 항공편 2편을 사업계획 변경신고 없이 운항당일에 결항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이날 결항한 항공편 앞뒤로 5분 간격의 다른 항공편이 있어 승객들의 양해를 미리 구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결항된 2대의 비행기에는 각각 70석과 7석의 자리가 예약돼 있었다.
그러나 국토해양부는 운항당일에 항공편을 결항함으로써 승객들이 조금이라도 불편을 겪게 한 책임을 물었다.
현행법상 항공운송사업자가 2개월 미만으로 운항을 중단할 경우 미리 사업계획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 항공법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아시아나항공은 과징금 1000만원을 물어야하며, 2분의 1 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이 가능하다.
국토해양부는 이번에 부과한 과징금 처분이 다른 항공사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특히 결항과 관련된 신고위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처음이다.
앞으로 이처럼 항공사가 기상악화 등 부득이한 사유 없이 항공편을 결항함으로써 발생하는 승객의 불편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항공교통이용자 보호를 위해 유사 사례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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