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은성기자]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을 부활시키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는 소식에 중소형 건설사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회생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지난달 29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기촉법 등 주요 법안을 통과시켰다. 기촉법은 채권금융기관의 75% 동의만으로도 기업재무구조 개선작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기촉법이 만료되면서 워크아웃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채권단 100%의 동의가 필요했다.
뉴스토마토 홍은성 기자 hes8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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