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텔, “공정위의 고객정보 도용판단 사실 아니다”
2008-07-06 20:14:26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이형진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가 6일 하나로텔레콤이 고객 동의없이 고객정보를 불법적으로 사용했다며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하자 하나로텔레콤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하나로텔레콤(대표 조신)는 이 날 공정위의 발표에 해명자료를 내고 "이번 사안은 (적법한 절차로) 고객에게 개인정보 사용 동의를 얻은 것"이라며 "6일 공정위가 하나로텔레콤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도용했다고 표현한 것은 사실과 다르며 고객의 개인정보를 도용한 바 없다"고 반발했다.
 
공정위는 이 날 하나로텔레콤이 25차례에 걸쳐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가입자 515206명의 정보를 고객 동의없이 예드림씨앤엠 등에 제공, 불법적으로 사용한 것이 드러나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발표에 대해 하나로텔레콤은 구 정보통신망법을 근거로 자사 고객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이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제휴카드할인 등 유용한 정보 전달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의 용도를 고객에게 고지했다는 것이 하나로텔레콤의 입장이다. 제휴카드 가입자가 하나로텔레콤 초고속인터넷을 사용하면 10%를 할인해주는 등 고객 혜택을 주는 데 고객정보를 사용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나로텔레콤 관계자는 "지난 6월말 방통위 결정에서 고객정보를 동의받은 목적외 이용이 불법이었음을 확인하고 징계처분을 받았는 데 공정위가 (방통위의 결정을) 뒤집는 해석을 내놓았다는 사실은 이해 못할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달 24일'하나로텔레콤이 '고객정보를 동의받은 목적외 이용이 불법'이라며 '영업정지 40일 등' 중징계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하나로텔레콤은 앞으로 고객의 집단소송 등에서 고객정보 이용에 대한 사전동의나 고지문제가 판결 향배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판단, 공정위의 이번 결정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한 의사 표현을 한 것이다.
 
녹색소비자연대에 따르면 지난 달 30일까지 하나로텔레콤의 정보유출과 관련 소송 참여를 신청한 사람이 13000여명이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녹소연은 오는 8월 중순경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와는 별도로 지난 5 3000명의 인터넷 신청을 접수받아 하나로텔레콤 상대로 손배소를 제기한 유철민 변호사측도 2차 신청자 4000여명의 소장을 추가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토마토 이형진 기자 magicbullet@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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