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형진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가 6일 하나로텔레콤이 고객 동의없이 고객정보를 불법적으로 사용했다며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하자 하나로텔레콤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하나로텔레콤(대표 조신)는 이 날 공정위의 발표에 해명자료를 내고 "이번 사안은 (적법한 절차로) 고객에게 개인정보 사용 동의를 얻은 것"이라며 "6일 공정위가 하나로텔레콤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도용했다고 표현한 것은 사실과 다르며 고객의 개인정보를 도용한 바 없다"고 반발했다.
공정위는 이 날 하나로텔레콤이 25차례에 걸쳐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가입자 51만5206명의 정보를 고객 동의없이 예드림씨앤엠 등에 제공, 불법적으로 사용한 것이 드러나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발표에 대해 하나로텔레콤은 구 정보통신망법을 근거로 자사 고객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이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또 제휴카드할인 등 유용한 정보 전달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의 용도를 고객에게 고지했다는 것이 하나로텔레콤의 입장이다. 제휴카드 가입자가 하나로텔레콤 초고속인터넷을 사용하면 10%를 할인해주는 등 고객 혜택을 주는 데 고객정보를 사용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나로텔레콤 관계자는 "지난 6월말 방통위 결정에서 고객정보를 동의받은 목적외 이용이 불법이었음을 확인하고 징계처분을 받았는 데 공정위가 (방통위의 결정을) 뒤집는 해석을 내놓았다는 사실은 이해 못할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달 24일'하나로텔레콤이 '고객정보를 동의받은 목적외 이용이 불법'이라며 '영업정지 40일 등' 중징계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하나로텔레콤은 앞으로 고객의 집단소송 등에서 고객정보 이용에 대한 ‘사전동의나 고지’문제가 판결 향배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판단, 공정위의 이번 결정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한 의사 표현을 한 것이다.
녹색소비자연대에 따르면 지난 달 30일까지 하나로텔레콤의 정보유출과 관련 소송 참여를 신청한 사람이 1만3000여명이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녹소연은 오는 8월 중순경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와는 별도로 지난 5월 3000명의 인터넷 신청을 접수받아 하나로텔레콤 상대로 손배소를 제기한 유철민 변호사측도 2차 신청자 4000여명의 소장을 추가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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