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종호기자] 지난해 이자ㆍ배당ㆍ사업ㆍ근로ㆍ연금 등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오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12일 국세청은 납세자가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한 뒤,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하면 된다고 밝혔다.
관련 상담은 국번 없이 126번으로 하면 된다. 대상자는 550만명으로 전년보다 5.4%(28만명) 늘었다.
국세청은 지난해까지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관련 안내문을 발송했으나, 올해부터는 이를 폐지하고 신고 후 사후검증에 주력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수입금액의 적정 여부를 확인 후 신고서 상의 비용과 실제 금액을 비교해 가공비용 계상 여부를 따져 탈루 혐의가 큰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 구제역으로 사업용 가축과 같은 자산의 20% 이상을 잃은 축산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재해손실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고 납부기한 연장에 따른 납세담보도 면제된다.
지정기부금의 이월공제 기간은 종전의 3년에서 5년으로, 특례기부금은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됐고 근로자 기부금의 이월공제도 허용된다.
부동산임대 사업자가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하는 정기예금이자율은 종전의 3.4%에서 4.3%로 인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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