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진욱기자] # 직장인 L씨는 특정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고객에게 17일 하루동안 18%의 할인쿠폰을 준다는 신세계몰의 이벤트 소식에 해당 사이트를 방문했다. 그동안 한번도 신세계몰을 이용한 적이 없던 L씨는 할인 쿠폰을 받기 위해 신세계몰에 가입했고, 가입 후 별다른 문제없이 18% 할인 쿠폰을 발급받았다.
그러나 L씨는 18% 할인쿠폰을 쓰지 못했다. 할인쿠폰이 적용되는 상품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물건을 고르고 결제를 위해 할인쿠폰 적용버튼을 누를 때마다 "현재 고객님께서는 주문상품에 적용 가능한 쿠폰을 보유하고 계시지 않습니다"란 메시지만 계속 뜰뿐 L씨가 원하는 어떤 상품에서도 할인쿠폰을 쓸 수 없었다.
L씨는 "18% 할인쿠폰을 준다고 해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면서까지 신세계몰에 가입했는데 원하는 상품은 할인혜택을 받지 못했다"며 "가입고객 확보를 위한 신세계몰의 기만 상술에 속았다"고 불쾌함을 감추지 않았다.
◇ 소비자 기만 이벤트에 '소비자 불만 폭발`
이처럼 신세계백화점이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쇼핑몰 신세계몰의 할인쿠폰 행사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신세계몰은 지난 17일 "판타스틱 ONE DAY"란 이름으로 삼성, 신한, 씨티카드 결제고객에게 하루동안 18% 할인쿠폰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실시했다.
적용대상 상품은 신세계몰 전 상품으로 '명품 화장품 및 일부 상품 제외'란 단서를 달았다.
문제는 `일부 상품`이란 신세계몰의 단서조항은 일부가 아닌 `대부분의 상품`이라는데 있다. `일부`라는 의미에서 느낄 수 있는 것과 딴판으로 실제 18% 할인 혜택이 적용되는 상품은 전체 100만여개 상품중 40% 수준인 41만여개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40%의 상품 가운데도 디지털카메라를 비롯한 인기 IT제품, 지갑 및 잡화, 액세서리 등 고객들이 즐겨 찾는 제품의 상당수는 할인쿠폰이 적용되는 나머지 40% 상품에서도 제외됐다.
해당 사이트에서 할인쿠폰을 이용하려다 이같은 상황을 알게 된 고객들은 분통을 터뜨렸다.
한 네티즌은 A커뮤니티 사이트에 "적용 가능한 게 없네요. 여자친구 선물 사러 들어왔다가 맘만 상하네요. 낚시질 신세계... 혹시 사용하신 분들은 물품 추천해주세요."라고 글을 올렸다.
다른 네티즌도 "신세계몰 카드 할인쿠폰 자주 발행하지만 실제 쓰려고 하면 가능한 상품은 거의 없다지요. 거의 무용지물인 쿠폰..."이라며 불만을 쏟아냈다.
이에 대해 신세계몰 관계자는 "포털을 통해 신세계몰에 접속하는 것이 아니라 신세계몰 바로 가기를 통해 사이트에 접속해야 온전히 18%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고 뒤늦게 해명했다.
◇ 신세계몰 "`낚시질`이란 표현은 지나치다(?)"
그러나 이벤트 게시판에는 바로가기를 설치해야 18%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은 찾기도 어렵다. 사실상 그런 설명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결국 소비자들을 기만해놓고 문제가 생기자 해당 사이트에 설명해놨는데 소비자들이 이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라고 소비자들에 잘못을 떠넘기고 있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또 "마진이 많이 남는 상품에 대해선 신세계몰이 자체 마진을 줄이는 방법으로 18% 할인 혜택을 제공했지만 마진이 적은 상품은 어쩔 수 없이 18%보다 낮은 할인율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어렵사리 `신세계몰 바로가기`를 통해 접속해도 18% 할인을 받을 수 없는 상품도 있었다는 말이다.
이 관계자는 한발 더 나아가 "전체의 40%나 되는 상품에 대해 18%의 할인을 적용한 것만으로도 소비자에게 큰 혜택을 제공한 것"이라며 "더 정확한 표기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일부 고객들의 `낚시질`이란 표현은 지나친 감이 있다"고 반박했다.
현재 신세계몰에선 18일에서 22일까지 삼성카드 결제시 명품화장품 및 일부 상품을 제외한 신세계몰 전 상품에 대해 최고 15% 할인쿠폰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이벤트 역시 전체 100만여개 상품중 60%인 60여만개의 상품만이 할인 대상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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